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