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 및 이행관리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