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