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0, 2017.9.19, 2017.12.29>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4의2. 삭제 <2017.9.19>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