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0, 2017.9.19, 2017.12.29>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4의2. 삭제 <2017.9.19>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