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