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의 기획ㆍ총괄

6.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7.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교원의 인공지능ㆍ디지털 역량과 학습지도 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ㆍ지원

13.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인공지능과 그 밖의 학문 분야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16.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지원에 관한 기획ㆍ총괄

1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과제의 발굴 및 기획

1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통계 활용

20. 부 내 정보화의 종합계획ㆍ예산 총괄 및 조정

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시행

22.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23. 교육 분야 데이터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7.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28. 교육정보공시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제도 개선

29.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ㆍ분석

제13조의2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