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24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