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12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25,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5.12.30>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삭제 <2025.12.30>

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1.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4.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5.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6.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8.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10.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11.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1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시설ㆍ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20.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기관의 세부기준 수립

2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관리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5.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양성ㆍ자격ㆍ임용ㆍ연수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29.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3.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6.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7.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학교 구성원 사회ㆍ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3.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4.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5. 삭제 <2025.12.30>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