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4.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5.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6.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8.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10.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11.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1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시설ㆍ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20.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기관의 세부기준 수립
2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관리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5.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양성ㆍ자격ㆍ임용ㆍ연수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29.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