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3.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6.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7.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학교 구성원 사회ㆍ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3.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4.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5.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