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