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