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③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연도별 업무계획 및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2.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6. 남북문화교류협력 총괄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총괄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1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ㆍ평가
16.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9.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정관리시스템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9.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1.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제8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2009.5.4>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 불교 관련 단체의 업무 지원
4. 불교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삭제 <2008.8.12>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8.8.12>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의 업무 지원
2.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활동 지원
3.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의 업무 지원
4. 유교, 민족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활동 지원
5.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6.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종무관은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종무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4>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 및 저작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5.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6.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7.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8. 문화산업의 정보화
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11.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12. 문화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1.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6.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8.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3.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게임물ㆍ게임산업ㆍ캐릭터ㆍ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물ㆍ게임산업ㆍ캐릭터ㆍ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물ㆍ게임산업ㆍ캐릭터ㆍ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물ㆍ게임산업ㆍ캐릭터ㆍ만화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물ㆍ게임산업ㆍ캐릭터ㆍ만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ㆍ캐릭터ㆍ만화 등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물ㆍ게임산업ㆍ캐릭터ㆍ만화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물ㆍ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⑥ 삭제 <2009.5.4>
⑦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5.4>
1. 콘텐츠기술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콘텐츠기술의 이전 및 산업적 활용 촉진
3. 멀티미디어콘텐츠ㆍ디지털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첨단 쌍방향 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첨단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육성
6. 콘텐츠의 디자인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의 개발ㆍ보급 및 공공문화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9. 정보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활용ㆍ확산 시책의 개발
10. 정보제공산업ㆍ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11.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1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수립ㆍ시행
1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1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1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정책 수립
1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1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1. 우수 디지털콘텐츠 발굴 및 시상제도의 운영
22. 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콘텐츠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25. 부내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6.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
27.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창작 활동 발굴 및 지원
28. 미래전략적인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ㆍ육성
⑧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분야 지적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저작권 등 지적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지침 제정 등에 관한 사항
5. 저작권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저작권 홍보 및 인식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12.31>
9.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저작권위원회ㆍ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14.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1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1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정보ㆍ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19. 문화산업과 관련된 국제통상기구ㆍ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업무
⑨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5.4>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식별체계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8.8.12>
15. 삭제 <2008.8.12>
⑩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8.12, 2009.5.4>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수거ㆍ폐기 업무 및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불법저작물 삭제ㆍ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컴퓨터프로그램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9.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⑪ 삭제 <2009.5.4>
⑫ 삭제 <2009.5.4>
⑬ 삭제 <2009.5.4>
⑭ 삭제 <2009.5.4>
⑮ 삭제 <2009.5.4>
⑯ 콘텐츠정책관은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 및 디지털콘텐츠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⑰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⑱ 삭제 <2009.5.4>
제10조(문화예술국)
① 문화예술국장 및 예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민족문화과ㆍ지역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팀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를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문화ㆍ여가 정책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ㆍ여가 및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ㆍ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9.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0.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1.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2.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13.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14.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16.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0.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1.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22.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2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4.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5.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6.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민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1.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한글유공자표창, 세종문화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등에 관한 사항
14.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7. 남북 간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8.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9.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20.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22.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23.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4.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의 운영
25.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6.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⑤ 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6.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ㆍ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5.4>
1.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평가
6.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7.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1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
12. 삭제 <2009.5.4>
13. 삭제 <2009.5.4>
14. 삭제 <2008.8.12>
15.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16. 각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17. 문화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8.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⑦ 문화예술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7.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지원에 관한 업무
8.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1.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12.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ㆍ 연구
13. 남녀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⑧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 및 회화ㆍ조각ㆍ사진 등 조형예술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ㆍ조형예술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현대미술관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⑨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 ㆍ예술의 전당ㆍ명동정동극장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악학교ㆍ국악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와 관련된 업무
⑩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4>
1.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공간정보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7.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예 진흥에 관한 사항
10.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재단과 관련된 업무
⑪ 예술정책관은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4>
제11조 삭제 <2009.5.4>
제12조(관광산업국)
① 관광산업국장 및 관광레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관광산업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녹색관광과ㆍ관광레저도시과 및 새만금개발팀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녹색관광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ㆍ관광레저도시과장 및 새만금개발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자원의 조사ㆍ개발ㆍ지원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문화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8.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9.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10.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12.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13. 문화관광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여행업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8.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9.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10.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11.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12.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3.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4.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5.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6.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7.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8.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⑥ 녹색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4대강 유역 관광자원 및 녹색관광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2.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3.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7. 부내 4대강 유역 사업 총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녹색관광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12. 국내외 관광 투자 박람회 개최 지원 및 관광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⑦ 관광레저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항에서 "관광레저도시"라 한다)에 관한 의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의2.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1의3.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레저도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4.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도시 토지의 직접사용 관련 이행명령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관한 사항
8. 관광레저도시 시설ㆍ설치비용의 사후조정에 관한 사항
9.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10.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2.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ㆍ홍보 및 국제협력
13.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개발,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간 협의 및 조정
14. 관광레저도시 및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⑧ 새만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새만금 관광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2. 새만금 관광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
3. 새만금 관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새만금 관광 기반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새만금 관광 연계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새만금 관광용지 매립, 토지조성 및 방수제(防水堤)에 관한 사항
7. 새만금 관광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새만금 관광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부내 새만금 사업의 총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⑨ 삭제 <2008.12.31>
⑩ 삭제 <2008.8.12>
⑪ 관광레저기획관은 녹색관광과ㆍ관광레저도시과 및 새만금개발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산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제13조(체육국)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문화체육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대표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18. 축구ㆍ양궁ㆍ테니스ㆍ배드민턴ㆍ체조ㆍ탁구ㆍ사격ㆍ핸드볼ㆍ하키ㆍ럭비ㆍ세팍타크로ㆍ바둑ㆍ산악ㆍ정구 종목에 관련된 업무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8.12.31, 2009.5.4>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4.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종목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7.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업무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1.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1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4.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15.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6.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7.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8. 스포츠산업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9.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스포츠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21. 스포츠산업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2.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3.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4.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25. 농구ㆍ배구ㆍ근대5종ㆍ역도ㆍ펜싱ㆍ사이클ㆍ승마ㆍ트라이애슬론ㆍ야구ㆍ씨름ㆍ골프ㆍ궁도ㆍ택견ㆍ공수도ㆍ우슈ㆍ검도 종목에 관련된 업무
⑤ 삭제 <2009.5.4>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에 관한 사항
7.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9.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8.12.31>
12. 삭제 <2008.12.31>
13. 삭제 <2008.12.31>
14. 삭제 <2008.12.31>
15. 국제산악스포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17.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19. 육상ㆍ태권도ㆍ복싱ㆍ레슬링ㆍ유도ㆍ수영ㆍ요트ㆍ카누ㆍ조정ㆍ보디빌딩ㆍ당구ㆍ볼링ㆍ수상스키ㆍ수중 종목에 관련된 업무
⑦ 장애인문화체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6의3.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7.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8. 장애인 문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문화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장애인 문화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12. 일반종목 중 빙상ㆍ봅슬레이 스켈레톤ㆍ루지ㆍ스키ㆍ바이애슬론ㆍ아이스하키ㆍ컬링ㆍ소프트볼ㆍ스쿼시ㆍ인라인롤러ㆍ댄스스포츠ㆍ오리엔티어링 종목에 관련된 업무
제13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 및 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의 등록 및 신문ㆍ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1인 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ㆍ국제방송교류재단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⑤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4.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5. 국민독서진흥 활동의 지원ㆍ육성
1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과 관련된 업무
제14조(홍보지원국)
① 홍보지원국장ㆍ홍보정책관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홍보지원국에 홍보지원정책과ㆍ국정과제홍보과ㆍ분석팀ㆍ정부발표지원과ㆍ뉴미디어홍보과ㆍ홍보콘텐츠기획과 및 정책포털과를 두되, 홍보지원정책과장ㆍ국정과제홍보과장ㆍ정부발표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뉴미디어홍보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③ 홍보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1. 국내 및 해외 국정홍보 활동 지원
2. 국내외 홍보 종합기획
3. 국정현안에 대한 장단기 홍보 계획 수립
4.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홍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홍보 관련 단체의 국정홍보 협력 사업 지원
7. 정책소통 및 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8. 상주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정과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1. 국책사업ㆍ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2. 다수부처 관련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3. 국책사업ㆍ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국책사업 홍보업무의 지원
5.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 지원
6. 각 부처 홍보전문성 교육 지원
7.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일간신문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2. 방송매체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3. 통신보도의 수집ㆍ분석
4. 외신 뉴스 수집ㆍ분석
5. 신매체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6.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⑥ 정부발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1.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2. 정부 발표 관련 언론취재 지원
3.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ㆍ관리
4. 브리핑 속기록 및 전자브리핑 웹 서비스
5. 정부행사 취재ㆍ보도 활동 지원
6. 국정기록 사진의 촬영 및 보관
7. 홍보ㆍ보도 사진의 촬영ㆍ제작 및 배포
8. 합동브리핑센터 운영ㆍ관리
⑦ 뉴미디어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각 부처 정책광고의 지원
1의2. 정책정보의 전자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멀티미디어 정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4.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등 다수 부처 활용 홍보시스템 관리
5. 매체활용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미디어 트렌드 조사 지원
6. IPTV 등 신매체 활용방안 연구 보급
7. 정책메일시스템(PIMS)의 운영 및 사용부처에 대한 지원
⑧ 홍보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1. 다수 부처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 국정현안 등 정책발표 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3. 매체별ㆍ계층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4. 주요 계기별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ㆍ지원
5. 정책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7.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8. 국정에 관한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9. 국정 현안에 대한 정기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10.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관련된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11. 중앙행정기관이 의뢰하는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12. 국민생활정보 및 공공정책 관련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13. 국내외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국정과제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⑨ 삭제 <2009.5.4>
⑩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1. 정책포털 및 콘텐츠의 기획ㆍ운영
2.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3. 부처 정책의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ㆍ지원
4. 정책홍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5. 정책뉴스 사진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6. 정책포털 웹메일의 운영ㆍ관리
⑪ 홍보정책관은 홍보지원정책과ㆍ국정과제홍보과ㆍ분석팀 및 정부발표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⑫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뉴미디어홍보과ㆍ홍보콘텐츠기획과 및 정책포털과의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ㆍ전당시설과 및 전당운영협력팀을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 및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당기획과장 및 전당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당운영협력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별정직 4급상당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4.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국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ㆍ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7.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8. 종합계획 연차별 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
9.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10.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1. 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예술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기업이전촉진시책 지원
4.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중심도시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문화환경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의 보존ㆍ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9.5.4>
⑥ 전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중장기 운영계획 및 개관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총괄에 관한 사항
2의2. 문화전당 운영프로그램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3.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 내 어린이지식문화원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화전당 운영 및 수익창출 전략 수립ㆍ시행
6의2. 문화전당 수익사업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전당 공간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전당 지적재산권 정책 수립ㆍ시행
8. 문화전당 전문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공간설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전당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문화전당 건립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2.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시행
3. 문화전당 건축ㆍ토목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5. 문화전당의 무대ㆍ음향ㆍ영상ㆍ기계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각종 설비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문화전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시공
7. 문화전당 에너지 절약 설비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
8.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실내공기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10. 문화전당 소방ㆍ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1. 문화전당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⑧ 전당운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ㆍ지원
4.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화전당 내 5ㆍ18 사적(史蹟) 공간 활용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아시아 권역별 문화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아시아문화전당 구축에 관한 사항
10.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ㆍ제작
12.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⑨ 삭제 <2009.5.4>
⑩ 삭제 <2009.5.4>
제16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도서관정책과 및 도서관진흥팀을 두되,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진흥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도서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운영 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관련 통계시스템의 개발
10.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11.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2. 그 밖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1. 지역 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도ㆍ지원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지도ㆍ지원
3.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5. 부처간 도서관 정보화협력망 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의 수립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8.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⑤ 삭제 <2008.12.31>
제17조(교학처)
①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전학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6.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7. 교과서ㆍ교재 및 교구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학적조회ㆍ학적관리 및 제증명발급
2. 병사ㆍ동원 및 훈련사무
3.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4.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학생에 대한 취업지도ㆍ해외유학 및 여행사무
6의2.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 관리
제18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삭제 <2009.5.4>
3. 법령 및 예규 관리
4.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부속기관 평가
5.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6. 각종 교육ㆍ행정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홍보기획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3.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4. 교육기관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해외 우수 예술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6. 공연ㆍ전시기획 및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공연ㆍ전시 시설의 운영
8. 학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도서 및 전자정보자료의 확충 관리
10.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연구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정원 관리
3. 보안 및 관인관수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5.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6. 공무원 연금 및 급여
6의2. 예산의 편성 및 관리
7. 회계 및 결산
8. 감사 및 사정
9.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0.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3. 국유재산 관리
4. 학습장 배치 및 사무공간 조정
5.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7. 임야ㆍ수목 및 조경 관리
제20조(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운영단에 행정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ㆍ감사ㆍ국회ㆍ법제에 관한 업무
3.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4.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5.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 및 조경 관리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21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부ㆍ미술부ㆍ역사부ㆍ아시아부 및 보존과학팀을 두되, 각 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존과학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ㆍ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 다른 부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고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고학 및 인류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⑤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사학 분야의 건축ㆍ조각ㆍ회화ㆍ서예ㆍ도자ㆍ목칠ㆍ금속 및 섬유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⑥ 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⑦ 아시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 관련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⑧ 보존과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기법조사ㆍ모조(模造)ㆍ복제(複製)ㆍ환경관리 및 분석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사업기획팀ㆍ전시팀ㆍ교육팀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되, 사업기획팀장 및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후원회 관리
3.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지도 및 감독
4.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5. 국내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8.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⑤ 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2.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3. 어린이박물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 도서실 운영ㆍ관리
⑥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외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박물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5.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부여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및 공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②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모조ㆍ수리ㆍ복원 및 촬영
5. 제4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ㆍ지원
제24조(국립국어원)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국립국어원에 기획관리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원내 다른 실ㆍ단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팀 및 언어정보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어문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6.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8.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④ 언어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ㆍ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
4.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5.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6. 지역어 발굴 및 연구ㆍ조사
7. 국어ㆍ언어ㆍ문자 관련 문헌ㆍ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
8.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10.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공공언어지원단)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삭제 <2009.5.4>
③ 삭제 <2009.5.4>
④ 삭제 <2009.5.4>
제27조(교육진흥부)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교육진흥부에 국어능력발전과 및 한국어교육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국어능력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어 관련 교육연수 발전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3.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9.5.4>
9. 삭제 <2009.5.4>
10. 삭제 <2009.5.4>
④ 한국어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한국어 보급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한국어 교원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9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08.12.31>
② 기획연수부에 총무과ㆍ도서관운영협력과 및 사서능력발전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서관운영협력과장 및 사서능력발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5.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3.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4.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5.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8.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10.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11.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
⑤ 사서능력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각종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5. 도서관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⑥ 삭제 <2008.12.31>
⑦ 삭제 <2009.5.4>
제30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자료관리부에 자료기획과ㆍ주제정보과 및 정책자료과를 두되, 자료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주제정보과장 및 정책자료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자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ㆍ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ㆍ수집ㆍ등록ㆍ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7.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및 출판시도서목록제도의 운영
8. 서지의 발간 및 보급
9.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주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주제정보과 소속의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3. 열람봉사제도의 개발ㆍ보급
4.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5. 주제정보과 소속의 서고 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
6. 학위논문실의 운영 및 학위논문의 수집ㆍ보존ㆍ관리
⑤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속간행물 및 해외영인자료의 구입ㆍ수입ㆍ등록ㆍ분류ㆍ목록ㆍ제적ㆍ제본 등에 관한 사항
3. 연속간행물의 납본ㆍ납본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5.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운영
6.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7. 정책자료과 소속의 열람실ㆍ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책자료과 소속의 서고 관리 및 열람ㆍ대출
9.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9.5.4>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총괄기획과ㆍ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팀을 두되, 디지털총괄기획과장 및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
2. 온라인자료 수집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온라인자료 수집 및 보존업무
4. 온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
5. 온라인자료의 등록 및 통계 관리
6.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 활동 협력ㆍ지원
7.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8. 디지털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10.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11.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12. 그 밖에 부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2. 디지털도서관 이용봉사제도의 개발ㆍ보급
3. 온라인자료의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4.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5.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디지털도서관 비도서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8.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디지털도서관 견학, 촬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협력
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ㆍ분석 및 기술 지원
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용
9.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13>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감사 및 사정 업무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 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지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 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ㆍ분류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2조(도서관연구소) 도서관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국가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6. 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ㆍ복원ㆍ보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8.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 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외국 소재 한국 고전적의 수집ㆍ조사ㆍ영인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점자ㆍ녹음ㆍ확대ㆍ수화ㆍ전자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제34조(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ㆍ문화홍보사업과ㆍ해외홍보콘텐츠팀 및 외신홍보팀을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홍보콘텐츠팀장 및 외신홍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해외문화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2. 주요 계기별 홍보계획의 수립
3. 삭제 <2008.8.12>
4. 삭제 <2008.8.12>
5. 민ㆍ관 해외문화홍보사업 협력 및 지원
6.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해외홍보계획 수립
7. 해외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8.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신설ㆍ확충 계획의 수립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 정보공개,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해외홍보자료의 발송
17.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주요 문화교류행사의 실행계획 수립ㆍ추진
2. 한국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3. 재외문화원 운영지원 및 신설ㆍ확충 사업 집행
4. 재외문화원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
5.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6.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활동지원
7.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추진
8.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9. 국내외 학술연구단체를 통한 홍보
10.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홍보
11. 국내외 외국어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12. 외국방송과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13.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문화 홍보 사업의 추진
⑤해외홍보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삭제 <2009.5.4>
4.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5. 해외홍보자료의 제작ㆍ배포
6. 한국소개자료의 해외 출판 지원
7. 재외공관의 홍보자료 제작 지원
8.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9.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사업
10.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11. 해외홍보콘텐츠 배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⑥외신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1. 한국관련 외신논조의 분석ㆍ평가
2. 한국관련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3.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 지원
4. 해외언론용 기사자료 및 특집자료의 제작ㆍ배포
5.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6.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7. 삭제 <2009.5.4>
8.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
제36조(국립국악원)
①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국악원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무대과 및 국악진흥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 및 무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공무원 및 전속단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평가ㆍ연금ㆍ급여 등 인사관리
4의2.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지원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 예산ㆍ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 및 사정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ㆍ대관 및 방호
9의2. 전산 운영
10.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
2. 삭제 <2009.5.4>
3.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4. 정부특별행사 및 대외협력 공연
5. 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6. 국악공연장의 일정 수립
7.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8.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9.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9.5.4>
11. 삭제 <2009.5.4>
⑤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삭제 <2009.5.4>
2. 조명 및 음향의 관리
3.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4.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5. 자체공연 및 대관공연의 무대 감독
⑥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국악의 진흥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국악교육 강습 및 자료 개발ㆍ보급
3. 국악경연대회 운영
4. 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5. 국악의 생활화ㆍ대중화 사업
6. 국악정보자료 관리 운용
7. 국악정보화 사업
8. 국악의 홍보
제37조(전속단체) 전속의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장 운영
3.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강습ㆍ연수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국내ㆍ외 교류 및 홍보
6. 국악의 진흥ㆍ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8. 국악 관련 자료의 조사ㆍ발굴ㆍ제작ㆍ보급
9. 국악 자료실 및 전시관 운영
10. 악기ㆍ의상 및 소품의 관리
11. 대ㆍ소도구 및 무대장치 관리
12. 무대조명ㆍ음향ㆍ영상 및 제어기기의 조작ㆍ관리
13.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계승에 관한 사항
⑥ 각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으며,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 지방국악원장이 정한다.
제38조 삭제 <2008.10.13>
제39조 삭제 <2008.10.13>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6. 예산ㆍ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3. 삭제 <2009.5.4>
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6. 관람안내
7. 자원봉사자의 운영
8.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9.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 및 관련단체 지원
10. 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⑤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⑥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ㆍ연구
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ㆍ연구
5. 동ㆍ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삭제 <2009.5.4>
8. 삭제 <2009.5.4>
9. 학술조사ㆍ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10. 국내ㆍ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 교류
11.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1. 민속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자료의 고증
6. 삭제 <2009.5.4>
7.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9.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의2(국립어린이박물관)
① 국립어린이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립어린이박물관에 기획전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기획전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인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7. 감사ㆍ국회 등에 관한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관람 안내 및 자원봉사자 운영
10.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12.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13. 기획전시ㆍ특별전시 및 대여 전시 등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 관련 민속자료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내 다른 박물관과의 전시에 대한 교류
16. 어린이박물관 관련 국외 전시 및 외국문화재의 국내 전시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 대상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어린이 대상 민속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및 보급
3.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4. 박물관 내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5. 어린이를 위한 민속문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7.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8.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분야의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9. 자료실의 운영ㆍ관리
10. 어린이박물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1. 기타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제43조(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44조(덕수궁미술관장) 덕수궁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5조(원장)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토해양부, 1명(서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관광레저기획관에 배정하여야 하고, 1명(시설사무관)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배정하여야 하며, 1명(사서주사)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별표 5의 정원 중 5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⑦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⑧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2와 같다.
⑨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⑩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국장급 6개 직위"란 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개정 2008.4.8, 2008.11.25>
② 삭제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28>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 및 건립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28>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28>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2.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국정과제,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 지시사항 등의 관리
6. 각종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건립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사ㆍ서무ㆍ보안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14. 국회 업무 등 대외협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28>
1. 건설ㆍ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ㆍ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건립부지의 기반조성 및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ㆍ통신, 조경, 전시 등)와 감리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ㆍ연구 및 수집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시 관련 자료 아카이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전시ㆍ건설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소방ㆍ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과 전시에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