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6.9, 2020.12.22, 2022.12.27, 2023.8.30>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8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2.4.17, 2012.5.23, 2013.9.12, 2013.12.12, 2019.2.26, 2020.12.22, 2022.2.22, 2023.8.30>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2명(6급 1명,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2.2.22, 2023.8.30>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3.9.12, 2020.12.22, 2023.8.30>

⑦ 별표 5의 정원 중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9.12, 2013.12.12, 2015.1.6, 2019.2.26, 2020.6.9, 2023.8.30>

⑧ 삭제 <2024.2.6>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2.5.23, 2013.9.12, 2015.11.4, 2020.12.22, 2021.2.25, 2023.8.30>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9.12, 2023.8.30>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2.9.7, 2013.9.12>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4.2.17>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12.27, 2023.8.30>

⑭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1.24,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⑮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2020.12.22>

⑯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5.7.20, 2016.9.29, 2020.6.9, 2021.9.24>

⑱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2.11, 2012.5.23, 2012.9.7, 2013.9.12, 2013.12.12, 2014.2.17, 2015.7.20, 2020.6.9>

⑲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국립국악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2.1>

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