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12.31>

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23.8.30>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12.12>

8. 예산ㆍ회계 및 결산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감사 및 사정업무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ㆍ대관 및 방호

12.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2.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3. 정부특별행사 및 국내외 대외협력 공연

4. 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5. 전속단체의 공연장 사용 일정 수립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6.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진흥ㆍ보급

2. 국악교육 및 자료 개발ㆍ보급

3. 국악의 활성화

4. 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5. 국악의 생활화ㆍ대중화

6. 삭제 <2014.8.27>

7. 국악의 홍보ㆍ마케팅

8. 삭제 <2014.8.27>

⑥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명 및 음향의 관리

2.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3.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4. 악기ㆍ의상ㆍ소품의 관리ㆍ운용 및 대여

제36조의3(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