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9>

②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3.3.23, 2013.9.12, 2016.9.29>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 삭제 <2013.9.12>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삭제 <2013.9.12>

6. 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삭제 <2012.4.17>

8. 삭제 <2012.4.17>

9. 삭제 <2016.9.29>

10. 삭제 <2016.9.29>

11. 삭제 <2016.9.29>

12. 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복원 연구

13.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16.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