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2013.12.12>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ㆍ한국어진흥과 및 수어점자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ㆍ언어정보과장 및 수어점자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2.17, 2016.9.29, 2024.12.31>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13.1.24, 2014.2.17, 2016.9.29, 2020.6.9>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5.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6. 국어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8.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1.24, 2014.2.17>
1.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ㆍ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6.9>
4.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5.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2.17>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⑥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29, 2024.12.31>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