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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