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으로 하며,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2025.12.30>

③ 소통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4.2.6>

④ 소통지원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⑤ 디지털소통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⑥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제3항제3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⑦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기반과ㆍ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디지털소통정책과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ㆍ해외홍보기획과ㆍ해외홍보콘텐츠과ㆍ해외미디어협력과 및 해외뉴스분석팀을 두되, 소통정책과장ㆍ소통협력과장ㆍ소통기반과장ㆍ여론과장ㆍ콘텐츠기획과장 및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ㆍ디지털소통정책과장ㆍ정책포털과장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ㆍ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⑧ 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역량강화 지원

3.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4. 삭제 <2024.2.6>

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의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⑩ 소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4.12.31, 2025.12.30>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⑪ 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국정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의 기획 및 제작

4.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⑫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국민의식조사,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ㆍ지원

4.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콘텐츠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7.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8.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⑬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⑭ 디지털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1. 디지털소통정책 총괄 기획 및 지원

2.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4. 삭제 <2024.6.11>

5.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의 운영ㆍ관리

6.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7. 정부 디지털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8.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9. 디지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10.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⑮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1. 정책정보포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정책정보포털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관리

3. 정책정보포털 뉴스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 확산

5.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⑯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1, 2025.12.30>

1.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전략 수립ㆍ시행

2. 소셜 미디어 등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3. 정부 대표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확산

4.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관련 캠페인 기획 및 시행

5. 디지털 소통 경향 및 우수사례 연구 및 활용

6. 그 밖에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에 관한 사항

⑰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6.29,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1. 범정부 주요 정책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ㆍ제작ㆍ확산 및 협의

2.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홍보 협의ㆍ조정 및 지원

3. 범정부 주요 정책의 디지털 홍보를 위한 민간협력

4.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5. 범정부 정책 홍보 관련 디지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그 밖에 범정부 정책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사항

⑱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3.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5.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6.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8.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9.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0.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⑲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2. 국가홍보 관련 간행물ㆍ자료집ㆍ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3.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ㆍ제작 지원

4.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ㆍ배포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6.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7.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8.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9.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1.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⑳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3.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5.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7.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미디어 국가홍보 관련 활동 지원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협력 및 지원

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10.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초청에 관한 사항

11.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㉑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2. 국제 이슈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ㆍ분석 지원

5. 해외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6.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7.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9.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제10조의2 삭제 <20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