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진흥과ㆍ지역관광개발과ㆍ국민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정책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융복합관광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진흥과장ㆍ지역관광개발과장ㆍ국민관광진흥과장 및 융복합관광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및 관광 관련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관광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테마파크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지역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국민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⑩ 국제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관광회의 등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외래관광객 대상 환승관광 활성화 및 항공협력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⑪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⑫ 융복합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ㆍ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