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2.8>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2.31>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12.31>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31>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