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유물과학과ㆍ민속연구과ㆍ전시운영과ㆍ박물관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유물과학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박물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6. 예산ㆍ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자료의 고증

6.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7.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ㆍ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ㆍ근현대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ㆍ연구

4. 전통ㆍ근현대사회의 관습, 사회, 교육,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ㆍ연구

5. 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학술조사ㆍ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8.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 교류

9.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⑦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상별ㆍ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ㆍ보급

3. 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4. 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5. 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6. 어린이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7.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8. 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박물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4. 자원봉사자의 운영

5. 관람서비스에 관한 관리

6.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디지털홍보 및 소통채널 운영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조사연구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6.9, 2020.9.1,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0.9.1, 2021.6.30>

1.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2의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0.9.1>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삭제 <2020.9.1>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분석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 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ㆍ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ㆍ교재 및 영상물 개발ㆍ보급

5. 어린이박물관 기획ㆍ관리ㆍ운영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의3 삭제 <2020.6.9>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7.9.4, 2020.12.22, 2021.6.30>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13의2.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15.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ㆍ운영

1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 전시 및 자료수집ㆍ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ㆍ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ㆍ운영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7.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9. 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1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14.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3. 삭제 <2017.9.4>

4.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5. 학술ㆍ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6. 삭제 <2017.9.4>

7. 삭제 <2017.9.4>

8.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11.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삭제 <2020.12.22>

13. 삭제 <2014.8.27>

14. 삭제 <2020.12.22>

15. 삭제 <2017.9.4>

16. 삭제 <2017.9.4>

제40조의5(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4.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8.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9.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11.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1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기록물 관리

1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15. 물품관리ㆍ예산ㆍ회계 및 결산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