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조사연구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6.9, 2020.9.1,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0.9.1, 2021.6.30>

1.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2의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0.9.1>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삭제 <2020.9.1>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분석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 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ㆍ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ㆍ교재 및 영상물 개발ㆍ보급

5. 어린이박물관 기획ㆍ관리ㆍ운영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