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의4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7.9.4, 2020.12.22, 2021.6.30>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13의2.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15.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ㆍ운영
1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 전시 및 자료수집ㆍ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ㆍ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ㆍ운영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7.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9. 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1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14.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3. 삭제 <2017.9.4>
4.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5. 학술ㆍ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6. 삭제 <2017.9.4>
7. 삭제 <2017.9.4>
8.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11.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삭제 <2020.12.22>
13. 삭제 <2014.8.27>
14. 삭제 <2020.12.22>
15. 삭제 <2017.9.4>
16. 삭제 <20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