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40조의5(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4.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8.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9.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11.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1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기록물 관리
1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15. 물품관리ㆍ예산ㆍ회계 및 결산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