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원장)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삭제 <2014.2.17>
③ 삭제 <2014.2.17>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10.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6.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