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⑤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