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8.7>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