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정책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12.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⑤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지능정보화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19.2.26, 2019.5.7, 2020.6.9, 2020.12.22, 2022.9.1, 2022.12.1, 2023.8.30, 2024.6.11>
⑥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2013.9.12, 2016.1.27, 2017.9.4, 2018.3.30, 2018.8.21, 2019.2.26, 2020.6.9, 2020.12.22, 2022.9.1, 2024.6.11>
1.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ㆍ관리
2.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6.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총괄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1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ㆍ평가
16.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1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19. 일자리정책의 총괄
2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1.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통계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예산 및 관리 총괄
23.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4.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에 관한 대외 협력ㆍ지원
⑦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2020.12.22>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9.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2>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2011.6.16, 2016.1.27, 2020.6.9, 2020.12.22, 2024.6.11>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의2.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4의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5.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2>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⑪ 삭제 <2022.9.1>
⑫ 삭제 <202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