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8, 2025.12.30>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 <2010.12.8>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2010.7.2>
9. 삭제 <2010.7.2>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8>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삭제 <2025.12.30>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