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