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역사부ㆍ미술부ㆍ세계문화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세계문화부장 및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3.23, 2013.12.12, 2019.5.7, 2020.6.9>
③ 삭제 <2019.5.7>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19.5.7, 2024.6.14>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7.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고고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1.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⑥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1. 미술사학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⑦ 세계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4.6.14>
1. 국외의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⑧ 보존과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기법조사ㆍ모조(模造)ㆍ복제(複製)ㆍ환경관리 및 분석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