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교육정책실ㆍ대학지원실ㆍ지방교육지원국ㆍ평생직업교육국 및 교육정보통계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ㆍ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8.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내 성과관리
12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4. 부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5.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0.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1.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국제협력
22.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3.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4.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5.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6.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제백신연구소의 운영 지원
27. 교육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
28.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개발 및 관리ㆍ지원
29.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추진
30.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의 기본정책 수립 및 설립
3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3.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 보안 사항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수발 등 문서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교육정책실)
① 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학교정책관ㆍ창의인재정책관 및 학생복지안전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창의인재정책관은 각각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학교정책관 및 학생복지안전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5.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8.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9. 학원 교습 등 사교육 관련 제도 개선
10.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1.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12.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16.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17.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삼락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24.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포럼의 운영
2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초ㆍ중등학교 과학교육 및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8.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9.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0.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3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33.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34.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 지원
35.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37.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9.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ㆍ운영
40. 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1.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42.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
43.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4.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45.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46.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47. 북한이탈ㆍ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48.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9.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0.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2.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ㆍ운영
53.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54.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55.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6.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7.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58.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ㆍ시행
59.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 학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창의인재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생복지안전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제11조(대학지원실)
① 대학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ㆍ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6. 국립대학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1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1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1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15.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16.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8.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19.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20. 사립대학부속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2. 지역대학 및 학과ㆍ학부의 특성화 추진
23. 지역 인재(人才)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및 지역 정주(定住) 지원
24.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25. 전문대학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27.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28.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29.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수업연한의 다양화 추진
30.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2. 대학생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지역수요에 따른 교육 및 취업 지원
34.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대학생 취업 실태조사 및 분석ㆍ평가
36. 대학생 해외인력교류사업의 추진
37.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38.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39.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0.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41.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42.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43. 대학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 지원
44.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45.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6.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47.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48.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0.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3.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54.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④ 대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대학지원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술장학지원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지방교육지원국)
① 지방교육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 등 기능 개편
5. 전국교육감협의회 등의 운영 지원
6.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8.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9.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14.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15.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6.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7.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8. 장애학생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제13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3.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가자격제체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7.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8.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10.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1.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12.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3.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16.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1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19.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0.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의 육성 지원
2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교육정보통계국)
① 교육정보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4.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5.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6. 교육 정보화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7.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통계 활용
9.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0.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11. 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ㆍ예산 총괄 및 조정
12.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분석 및 관리
13.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ㆍ평가 및 의제 발굴
14. 교육정보공시제도의 운영 지원
15. 사교육,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ㆍ분석
16.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7.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8.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9.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20.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과용도서 검정 및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제28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제3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영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영어 공교육 지원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