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어촌계의 지도)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하 "地區別組合"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이하 "契"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한다.<개정 1967ㆍ1ㆍ9>
제2조 (구역) 계의 구역은 부락단위로 한다. 단, 공동어장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수개 부락 또는 이ㆍ동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계는 기 명칭앞에 그가 소속하는 지구별조합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4조 (설립 및 인가)
①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규약(以下 規約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4ㆍ3ㆍ1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수산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5조 (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 과태금, 수수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준계원)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민중 계가 취득 또는 전용한 공동어업권의 어장안에 입어관행이 있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계원이 될 수 있다.
②준계원은 수산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가 취득 또는 전용하는 공동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할 수 있다.
제8조 (계원의 책임)
①계가 그 재산으로써 소속지구별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②탈퇴한 계원은 그가 가입한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2연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총회)
①계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5ㆍ12ㆍ24>
1. 규약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경비의 부과, 과태금ㆍ수수료 및 이용료
6.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해산ㆍ합병 및 분할
8. 기타 중요한 사항
②규약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12조 (임원의 정수와 선출)
①계에는 계장, 간사,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계장과 간사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감사는 소속지구별 조합의 상무가 된다.
④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의2 (임원의 복무)
①계의 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와 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무원(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을 포함한다)과 당해 계 이외의 단체의 임ㆍ직원은 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계 이외의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계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계의 재산상황과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제15조 (사업)
①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5ㆍ12ㆍ24>
1.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2. 소속지구별조합이 향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3. 어민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어구의 공동 구매.
4. 어촌공동시설.
5. 수산물의 공동제조 및 생산품의 공동판매.
6.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전항제4호의 어촌공동시설의 종류는 수산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ㆍ5ㆍ10>
③계가 공동어업이외의 어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5ㆍ12ㆍ24>
④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계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 (합병)
①계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합병의결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합병에 의하여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규약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의 수는 20인으로 하고 각 계에서 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15조의3 (분할) 계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성립되는 계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의4 (준용규정)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계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5 (합병 등에 의한 계의 설립)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계는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일에 성립된다.
제15조의6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계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5조의7 (해산사유)
①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규약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 또는 총대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20인 미만이 될 때.
5.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해산명령.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조합장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8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명령)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할 때.
2. 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있어서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지도 및 감독) 계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수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행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18조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어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초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업무구역내의 어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姓名ㆍ住所ㆍ居所ㆍ 또는 主事業場의 所在地, 漁業의 種類, 漁業의 期間, 漁獲高, 保有船數 또는 統數와 從事者數)
②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하 "製造業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업무구역내의 수산제조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姓名ㆍ住所ㆍ居所 또는 事業場의 所在地, 製造業의 種類, 製造期間, 製造高, 從事者數, 施設規模)
제18조의2 (협동어촌계원의 자격등)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동어촌계의 계원은 협동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중 제1장의 규정에 의한 계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협동어촌계에 준계원을 둘 수 있다.
③준계원의 자격과 가입 및 사업이용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3 (협동어촌계의 업무구역) 협동어촌계의 업무구역은 1개 또는 수개의 부락 또는 리동으로 한다.
제19조 (업종별어업협동조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어업협동조합(이하 "業種別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66ㆍ5ㆍ10>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트롤漁業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기선선망어업.
4. 대형포경어업과 연안포경어업.
5. 정치어업.
6. 잠수기어업.
7. 기선권현망어업.
8. 원양연승어업.
9.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인 어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것.
제20조 (제조업조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조합을 설립하거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64ㆍ3ㆍ13, 1965ㆍ12ㆍ24, 1966ㆍ5ㆍ10>
1. 과학한천을 제외한 한천제조업자
2. 수산물통조림 제조업자(農産物 混合을 包含한다)
3. 어간유제조업자.
3의2. 수산용랭동ㆍ냉장업자.
3의3. 수산용제망 또는 제망업자.
4.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인 수산제조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제조업자
제21조 (임원의 선출)
①어업협동조합 및 제조업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조합장(創立總會의 境遇에는 臨時議長)이 조합원중에서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하고, 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선거록을 작성하여 지명된 관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12ㆍ24>
③제1항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中央會"라 한다)의 대의원ㆍ운영위원 및 임원의 선출에 제2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중앙회의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5ㆍ12ㆍ24>
제23조 (보수) 조합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23조의2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중앙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13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1. 지구별조합이 도(釜山市를 포함한다)별로 각 1인씩(全羅南道에서는 2人)호선한 자 10인.
2. 업종별조합이 호선한 자 2인.
3. 제조업조합이 호선한 자 1인.
제24조 (대리인의 등기)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와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전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간부직원의 자격)
①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協同漁村契를 제외한다)의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간부직원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개정 1964ㆍ3ㆍ13, 1966ㆍ5ㆍ10, 1967ㆍ1ㆍ9, 1968ㆍ11ㆍ20>
②간부직원의 자격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3ㆍ13>
③협동어촌계의 간부직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수산청장이 정한다.<신설 1967ㆍ1ㆍ9>
제26조 (간부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명과 조합상호간의 간부직원의 전임은 중앙회장이 행한다.<개정 1966ㆍ5ㆍ10, 1967ㆍ1ㆍ9>
②수산청장은 조합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장에게 그 전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27조 (판매사업)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위탁판매사업은 지구별 조합과 중앙회만이 할 수 있다. 단 수산업협동조합이 연합사업으로서 모범종합어시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업종별조합은 지구별조합의 위탁판매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동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4ㆍ3ㆍ13>
③수산업협동조합은 어획물과 그 제품이외의 물건을 위탁판매하거나 공동판매할 수 없다.
④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4ㆍ3ㆍ13, 1966ㆍ5ㆍ10>
⑤제1항 단서의 모범종합어시장은 수산청장이 이를 감독한다.<신설 1964ㆍ3ㆍ13, 1966ㆍ5ㆍ10>
제28조 (신용사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나목 및 법 제132조제1항제5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비조합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은 수산업자에 한한다.
제29조 (신용사업)
①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위탁판매 또는 공동판매의 대금으로써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67ㆍ1ㆍ9>
③삭제<1965ㆍ12ㆍ24>
제30조 삭제<1965ㆍ12ㆍ24>
제31조 (자본적립금) 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유형고정자산의 수증익.
3. 자산재평가의 차익.
4. 합병차익.
5. 인수차익.
제32조 (공제사업) 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65조제1항제6호,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종류는 어선공제, 선원공제, 어구공제 및 수산청장 승인을 얻은 공제로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32조의2 (소형어선담보에 대한 조치)
①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선적증서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금의 대출조합명.
3. 자금의 대출액.
4. 상환기간ㆍ이율 기타 대출조건.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증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은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락 또는 상환완료증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3조 (출자증권의 발행)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회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하여는 조합은 출자납입금수령서를 발급함으로써 출자증권에 갈음한다.
제34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①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중앙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년월일
3. 출자1좌의 금액
4. 출자내용 및 금액
5. 출자 좌수
6. 출자 납입금액
7. 출자자의 주소ㆍ명칭 또는 성명
8. 출자증권의 양도제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출자증권의 양수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 (채권의 발행방법)
①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以下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또는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마다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채권의 권면액) 채권의 권면액은 만환 이상으로 하고 이표가 붙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단, 응모자 또는 소지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채권의 인수)
①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인수신청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응모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채권의 총액
3.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과 시기
6. 수회에 하여 채권의 납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격 또는 그 최저가격
8. 중앙회가 납입출자한 총액과 출자금액
9. 기발행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이자지급시기와 방법
③채권발행의 최저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응모자는 중앙회가 발행하는 채권응모증에 응모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발행승인신청) 중앙회장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전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위탁을 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그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채권의 예정발행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이 성립한다는 뜻을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42조 (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전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3조 (채권의 공매) 채권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기간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총액
4.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
제44조 (공매채권의 총액) 공매기간중에 매상한 채권총액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상 총액으로써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제45조 (채권의 기재사항)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납입신고 및 등기) 중앙회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을 때 또는 공매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신고,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1. 최종대차대조표
2. 채권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상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채권응모증
4. 채권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제47조 (변경등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장은 2주일 내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48조 (채권원부)
①중앙회장은 주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자
3. 제3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년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년월일
②중앙회장은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제49조 (통지와 최고)
①채권응모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응모자의 주소에, 그 응모자가 따로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무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50조 (명의변경) 기명식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1조 (질권설정) 기명식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207조와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흠결된 이표)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결된 이표가 있을 때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53조 (해산의 특별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업종별조합과 제조업조합에 한하여 현존 조합원수가 7인이하로 된 때를 말한다. 단, 잠수기어업협동조합중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조합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6ㆍ5ㆍ10>
제54조 (권한위임)
①법 제41조ㆍ제44조제2항 및 제3항ㆍ제52조ㆍ제61조제2항ㆍ제78조제2항 및 제3항(第106條에 의하여 위의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1조제1항ㆍ제152조ㆍ제154조ㆍ제156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의 권한으로서 업무구역이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조합에 관한 것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법 제55조제3항ㆍ제66조제1항ㆍ제67조제2항(第106條에 의하여 위의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8조와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으로서 조합에 관한 것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한다.
제55조 (당선등의 취소청구)
①법 제41조(法 第106條 및 第139條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ㆍ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에 의사록 또는 선거록사본을 첨부하여 수산청장(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産廳長의 權限이 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그 委任받은 機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수산청장은 3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