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09.12.14 | 대통령령 제 21882호 | 2009.12.14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4월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또는 어업권자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의 양식적지(養殖適地)를 양식어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서류 송달의 공시) 법 제6조에 따른 공고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공동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대표자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선정신고서나 대표자변경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을 신고한 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분변경신고서를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8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 월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그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명이면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어업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에 어장구역 1건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定置性)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죽방렴,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어업의 경우 :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미터 이내)

2.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 수심 한계의 범위에서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서해안"이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 및 신안군의 해안을 말한다.

제10조 삭제 <2009.10.8>

제11조 삭제 <2009.10.8>

제12조 삭제 <2009.10.8>

제13조 삭제 <2009.10.8>

제14조 삭제 <2009.10.8>

제15조 삭제 <2009.10.8>

제16조 삭제 <2009.10.8>

제17조 삭제 <2009.10.8>

제1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 또는 시설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

제20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3.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등 어업면허 금지 요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어업면허 금지기간 중인 취소된 어업권 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산기술자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능사, 어로기능사 또는 수산제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자

제22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의 경우

2.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成育) 등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수면의 경우

제23조(면허증의 재발급)

①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가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어업권을 취득한 법인 또는 어업권의 공동소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선명(船名)을 변경한 경우

제25조(어업권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동소유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여 다른 어업권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동소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제26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형망선은 패류양식어업ㆍ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에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는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에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어선 중에서 해당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와 어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어업시작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의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28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및 입항ㆍ출항의 제한이나 법 제3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어업면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업의 어장이 위치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면허를 취소하려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에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ㆍ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의 등록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행사)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치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지구별조합이 그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어(入漁)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취득한 어업권 또는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장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제33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근해트롤어업 :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근해선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근해채낚기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기선선인망어업 :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근해자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근해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근해봉수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잠수기어업 :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11. 근해통발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형망어업 :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연승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34조 삭제 <2008.1.31>

제35조(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자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선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통발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연안들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연안조망어업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7. 연안선인망어업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에서만 해당된다)

8. 연안복합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한다)

다. 패류껍질어업 :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서해안에서만 해당된다)

마. 손꽁치어업 :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제36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종묘생산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 기간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2. 해상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ㆍ지주ㆍ뗏목ㆍ뜸ㆍ밧줄ㆍ채롱ㆍ그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해상이나 육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 기간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제37조(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성 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이동성 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그 수역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38조(신고어업)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손어업 :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나잠어업(裸潛漁業)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39조(준용규정)

①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40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1조(준용규정) 법 제4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제41조의2(위판장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14>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

3.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揚陸施設)을 갖춘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판장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3. 위판장 관리자

제41조의3(위판장의 지정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3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37조제1호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4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어장 등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ㆍ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의 관리

3. 수산물의 유통질서 유지와 가격 안정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

5. 고용조건의 조정과 지도

6. 수산계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이 실습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데에 필요한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의 개발 및 조사

9. 어획물운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개선ㆍ조정 및 지도

10. 수산물가공업의 시설확인, 시설보완 및 수산물가공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1.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의 입어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② 행정관청은 수산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선에 어업감독 공무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법 제44조에 따라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법 제49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

제46조(정선 또는 회항명령)

①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停船)시키거나 회항(回航)시켜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어업단속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ㆍ깃발의 종류, 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②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장 자원의 보호와 관리

제48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한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수면의 지정신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지정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48조의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조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기간 및 조사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3(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등)

① 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48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기간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을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육성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려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육성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육성수면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성수면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수면의 구역 및 육성하려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사항

2. 육성수면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육성수면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육성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6.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51조(육성수면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육성수면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지정된 육성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 대상 자원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된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육성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육성수면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71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3조(포상방법 및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54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해공사가 완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서에 적고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자에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55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79조 및 이 영 제5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6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54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3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자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57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56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면 행정관청에 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58조(재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분쟁

2. 법 제83조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이해관계인 수만큼의 협의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라 협의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9조(재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등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보조 대상) 행정관청이 법 제84조제1항 및 법 제8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자원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2.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수산물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4.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5. 어항시설사업

6. 어업통신사업

7. 수산공제사업

8. 정부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9.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10. 수산단체의 육성

11. 어업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12. 어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3. 그 밖에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1명 이내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28>

1.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2. 어업인후계자대표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명

5.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지구별조합장"이라 한다)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업종별조합장"이라 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명. 다만, 시ㆍ도지사는 업종별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관할 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합장(업종별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3. 어업인후계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조합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⑤ 제2항제2호ㆍ제3호,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4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ㆍ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⑦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2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 담당이사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6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5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6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1. 법 제43조제3항 및 이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2. 법 제43조제3항 및 이 영 제37조제2호에 따라 이동성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자가 해당 허가처분기관의 관할 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3.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에 따른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4.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따른 어구사용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 따른 포획금지구역을 위반한 경우

6.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7. 그 밖에 선박안전조업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위반행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6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행정관청이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제69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69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

제70조(과징금의 용도)

① 법 제8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ㆍ수리

2. 불법어업의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ㆍ단속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따른 선수품(船需品)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6.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비용

7. 그 밖에 어업지도에 필요한 경비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9.10.8>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의 허가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그 등록의 취소

5. 법 제9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3. 법 제9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마다 12월 말까지의 처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1조의2(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96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7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등) 제4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5조(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신청 등)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제19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제20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제21조(수산기술자 등) 제22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23조(면허증의 재발급)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5조(어업권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26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7조(어업시작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28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29조(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3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행사)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3장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제33조(근해어업의 종류) 제34조 제35조(연안어업의 종류) 제36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제37조(구획어업의 종류) 제38조(신고어업) 제39조(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40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제41조(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
제41조의2(위판장의 지정) 제41조의3(위판장의 지정취소) 제4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제4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44조(표지의 설치) 제45조(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46조(정선 또는 회항명령) 제47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제6장 자원의 보호와 관리
제48조(보호수면의 지정) 제48조의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조사) 제48조의3(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등) 제48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49조(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 등) 제50조(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제51조(육성수면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등) 제52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53조(포상방법 및 절차)
제7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54조(보상의 청구) 제55조(손실액의 산출) 제56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제57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58조(재결신청) 제59조(재결) 제60조(보조 대상)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
제61조(위원회의 구성) 제62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3조(위원장의 직무) 제64조(회의) 제65조(수당 등) 제66조(운영세칙)
제9장 보칙
제6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9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0조(과징금의 용도) 제71조(권한의 위임) 제71조의2(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72조(과태료의 부과)
일부개정 (현행) 제36273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04.23 타법개정 (연혁) 제3594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936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914호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타법개정 (연혁) 제35089호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7 타법개정 (연혁) 제34947호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타법개정 (연혁) 제34550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6.08 일부개정 (연혁) 제34476호 공포 2024.04.30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연혁) 제34119호 공포 2024.01.09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연혁) 제34119호 공포 2024.01.09 시행 2026.01.01 타법개정 (연혁) 제33434호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전부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2242호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타법개정 (연혁) 제31472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30621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10.15 일부개정 (연혁) 제30621호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29632호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일부개정 (연혁) 제28558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연혁) 제28455호 공포 2017.11.28 시행 2017.12.03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6774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707호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123호 공포 2015.02.26 시행 2015.02.26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275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275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014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9 타법개정 (연혁) 제2445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3호 공포 2013.02.13 시행 2013.02.13 타법개정 (연혁) 제23982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833호 공포 2012.06.05 시행 2012.06.05 타법개정 (연혁) 제23795호 공포 2012.05.22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308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3 일부개정 (연혁) 제22820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76호 공포 2010.11.10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2441호 공포 2010.10.13 시행 2010.10.13 일부개정 (연혁) 제22288호 공포 2010.07.21 시행 2010.07.21 전부개정 (연혁) 제22127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3 타법개정 (연혁) 제21882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098호 공포 2008.10.29 시행 2008.10.29 일부개정 (연혁) 제20941호 공포 2008.07.28 시행 2008.07.28 타법개정 (연혁) 제20677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587호 공포 2008.01.31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20567호 공포 2008.01.25 시행 2008.01.28 타법개정 (연혁) 제20543호 공포 2008.01.11 시행 2008.01.11 전부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일부개정 (연혁) 제18881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254호 공포 2004.01.29 시행 2004.01.29 일부개정 (연혁) 제18121호 공포 2003.11.04 시행 2003.11.04 타법개정 (연혁) 제18052호 공포 2003.07.15 시행 2003.07.15 타법개정 (연혁) 제17528호 공포 2002.03.02 시행 200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7384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10.01 타법개정 (연혁) 제17351호 공포 2001.09.01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17123호 공포 2001.02.03 시행 2001.08.04 타법개정 (연혁) 제17120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10.16 일부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타법개정 (연혁) 제16508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392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170호 공포 1999.03.03 시행 1999.03.03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241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4735호 공포 1995.07.14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508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910호 공포 1993.06.19 시행 1993.10.20 전부개정 (연혁) 제13308호 공포 1991.02.18 시행 1991.02.18 타법개정 (연혁) 제13063호 공포 1990.08.08 시행 1990.08.08 일부개정 (연혁) 제11699호 공포 1985.05.29 시행 198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1646호 공포 1985.02.27 시행 1985.02.27 일부개정 (연혁) 제10449호 공포 1981.08.26 시행 1981.08.26 타법개정 (연혁) 제09209호 공포 1978.11.27 시행 1978.11.27 일부개정 (연혁) 제08184호 공포 1976.07.09 시행 1976.07.09 일부개정 (연혁) 제07775호 공포 1975.08.30 시행 1975.08.30 일부개정 (연혁) 제07481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4.12.31 일부개정 (연혁) 제06433호 공포 1972.12.30 시행 1972.12.30 일부개정 (연혁) 제05711호 공포 1971.07.21 시행 1971.07.23 전부개정 (연혁) 제05026호 공포 1970.06.11 시행 197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2894호 공포 1967.02.02 시행 1967.02.02 일부개정 (연혁) 제02526호 공포 1966.05.10 시행 1966.05.10 일부개정 (연혁) 제02035호 공포 1965.01.15 시행 1965.01.31 일부개정 (연혁) 제01879호 공포 1964.07.20 시행 1964.07.31 전부개정 (연혁) 제01636호 공포 1963.11.15 시행 1963.12.16 일부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타법개정 (연혁) 제00861호 공포 1954.01.18 시행 1953.12.12 제정 (연혁) 제00851호 공포 1953.12.18 시행 195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