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어촌계의 지도)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하 "地區別組合"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이하 "契"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2조 (구역) 계의 구역은 부락단위로 한다. 단, 공동어장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수개 부락 또는 이ㆍ동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계는 기 명칭앞에 그가 소속하는 지구별조합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4조 (설립 및 인가)
①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규약(以下 規約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4ㆍ3ㆍ1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 과태금, 수수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계원의 책임)
①계가 그 재산으로써 소속지구별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②탈퇴한 계원은 그가 가입한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2연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총회)
①계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5. 경비의 부과, 과태금ㆍ수수료 및 이용료
6.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해산ㆍ합병 및 분할
8. 기타 중요한 사항
②규약의 변경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12조 (임원의 정수와 선출)
①계에는 계장, 간사,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계장과 간사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감사는 소속지구별 조합의 상무가 된다.
④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의2 (임원의 복무)
①계의 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와 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무원(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을 포함한다)과 당해 계 이외의 단체의 임ㆍ직원은 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계 이외의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계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계의 재산상황과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제15조 (사업)
①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2. 소속지구별 조합소유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전용.
3. 어민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어구의 공동 구매.
4. 어촌공동시설.
5. 수산물의 공동제조 및 생산품의 공동판매.
6.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전항제4호의 어촌공동시설의 종류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③계가 공동어업이외의 어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계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계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17조 (운영세칙) 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어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 설립인가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3ㆍ13>
1. 설립의 목적
2. 정관, 수산업협동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업종별어민명단과 그 실태조서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초연도사업계획서와 경비예산서
5. 구역의 약도
6. 지구내거주어업자의 어업상태와 어업종사현황표(漁業의 名稱, 漁獲高, 業主數, 從事者數, 從事船數, 使用統數, 漁業期間, 平均1業主의 漁獲高, 平均1隻 또는 1統의 漁獲高, 漁業資金의 槪況).
7. 설립후 취득하고자 하는 어업권과 시설하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종류 및 건수
②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하 "製造業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 설립인가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64ㆍ3ㆍ13>
1. 전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
2. 정관ㆍ당해 수산제조업자의 명단과 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서.
3. 당해 수산제조업자의 사업현황조서(水産製造業의 種別ㆍ水産製造額ㆍ事業主數ㆍ從事者數ㆍ平均施設規模ㆍ事業期間ㆍ事業資金의 槪況).
4. 설립 후 받고자 하는 수산제조업허가와 갖추고자 하는 시설.
제19조 (업종별어업협동조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어업협동조합(이하 "業種別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트롤漁業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기선선망어업.
4. 대형포경어업과 연안포경어업.
5. 정치어업.
6. 잠수기어업.
7. 기선권현망어업.
8. 원양연승어업.
9.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인 어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제20조 (제조업조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조합을 설립하거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64ㆍ3ㆍ13>
1. 과학한천을 제외한 한천제조업자
2. 수산물통조림 제조업자(農産物 混合을 包含한다)
3. 어유비제조업자
3의2. 수산용랭동ㆍ냉장ㆍ제빙ㆍ제망 또는 제망업자.
4.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인 수산제조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제조업자
제21조 (임원의 선출)
①어업협동조합 및 제조업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조합장(創立總會의 境遇에는 臨時議長)이 조합원중에서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하고, 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선거록을 작성하여 지명된 관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以下 中央會라 한다)의 임원ㆍ대의원 및 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운영위원의 선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보수) 조합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24조 (대리인의 등기)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와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전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간부직원의 자격)
①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간부직원은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간부직원자격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개정 1964ㆍ3ㆍ13>
②간부직원의 자격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3ㆍ13>
제26조 (간부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명과 조합상호간의 간부직원의 전임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행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장에게 그 전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판매사업)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위탁판매사업은 지구별 조합과 중앙회만이 할 수 있다. 단 수산업협동조합이 연합사업으로서 모범종합어시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업종별조합은 지구별조합의 위탁판매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동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4ㆍ3ㆍ13>
③수산업협동조합은 어획물과 그 제품이외의 물건을 위탁판매하거나 공동판매할 수 없다.
④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4ㆍ3ㆍ13>
⑤제1항 단서의 모범종합어시장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신설 1964ㆍ3ㆍ13>
제28조 (신용사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32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은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시킬 수 없다.
제29조 (동전)
①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위탁판매 또는 공동판매의 대금으로써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출의 한도액은 판매대금의 1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중앙회가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법 제132조제1항제5호중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및 어촌자금의 대출에 한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 (법정적립금)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잉여금 이외에 다음 각호의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써 적립할 수 있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유형고정자산의 수증익
3. 자산재평가의 차익
4. 합병차익
5.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본재산적립금과 사업준비금적립금
6.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공동시설하는 자산의 실재적립금
7. 인수재산
제32조 (공제사업) 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65조제1항제6호,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종류는 어선공제, 선원공제, 어구공제 및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은 공제로 한다.
제33조 (출자증권의 발행)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회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하여는 조합은 출자납입금수령서를 발급함으로써 출자증권에 갈음한다.
제34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①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중앙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년월일
3. 출자1좌의 금액
4. 출자내용 및 금액
5. 출자 좌수
6. 출자 납입금액
7. 출자자의 주소ㆍ명칭 또는 성명
8. 출자증권의 양도제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출자증권의 양수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 (채권의 발행방법)
①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以下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또는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마다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채권의 권면액) 채권의 권면액은 만환 이상으로 하고 이표가 붙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단, 응모자 또는 소지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채권의 인수)
①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인수신청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응모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채권의 총액
3.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과 시기
6. 수회에 하여 채권의 납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격 또는 그 최저가격
8. 중앙회가 납입출자한 총액과 출자금액
9. 기발행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이자지급시기와 방법
③채권발행의 최저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응모자는 중앙회가 발행하는 채권응모증에 응모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발행승인신청) 중앙회장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전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위탁을 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그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채권의 예정발행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이 성립한다는 뜻을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42조 (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전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3조 (채권의 공매) 채권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기간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총액
4.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
제44조 (공매채권의 총액) 공매기간중에 매상한 채권총액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상 총액으로써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제45조 (채권의 기재사항)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납입신고 및 등기) 중앙회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을 때 또는 공매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 등기하여야 한다.
1. 최종대차대조표
2. 채권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상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채권응모증
4. 채권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제47조 (변경등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장은 2주일 내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채권원부)
①중앙회장은 주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자
3. 제3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년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년월일
②중앙회장은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제49조 (통지와 최고)
①채권응모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응모자의 주소에, 그 응모자가 따로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무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50조 (명의변경) 기명식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1조 (질권설정) 기명식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207조와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흠결된 이표)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결된 이표가 있을 때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53조 (해산의 특별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업종별조합과 제조업조합에 한하여 현존 조합원수가 7인이하로 된 때를 말한다. 단, 잠수기어업협동조합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은 예외로 한다.
제54조 (권한위임)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ㆍ제78조제2항 및 제3항(第10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1조ㆍ제152조ㆍ제154조제1항ㆍ제156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지구별조합과 업무구역이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내인 업종별조합 및 제조업조합에 관한 것은 법 제 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업무구역이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동일한 도내인 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명에 대한 승인과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2. 업무구역이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동일한 도내인 조합상호간의 간부직원의 전임에 대한 승인과 전임요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