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 1991.02.02 | 법률 제 04252호 | 1990.08.01 전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이 법은 바다ㆍ빈지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관할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기본지침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수산업의 면허등)

①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일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류송달의 공시)

①수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신청)

①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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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공동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共同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공동어업등의 면허)

①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地區別組合"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허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과 그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에 공동어업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法人 또는 團體의 경우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지 아니한 자. 다만, 연접된 서울특별시 및 도의 경우, 직할시 및 도의 경우와 도 및 도 사이에 연접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ㆍ도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 자

4.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第1種養殖漁業에 한한다)

제11조 (면허의 금지)

①시ㆍ도지사는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호와 제4호 내지 제8호(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우선순위)

①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②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그 신청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연간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가진 자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가진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④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제1종양식어업의 면허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면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을 제1순위로 한다. 다만, 어촌계와 지구별조합이 경합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촌계를 선순위로 한다.

1. 공동어업의 어장안에 있을 때

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西海岸의 경우에는 滿潮時 海岸線으로부터 1千미터)안의 수면으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면허신청 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수면일 때

⑤시ㆍ도지사는 어촌계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관리함으로 인하여 당해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 당해 수면에 대하여 새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있는 지구별조합에 면허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면이라 하더라도 당해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종양식어업을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수면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어촌계가 제8조제1항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어장면적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ㆍ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

제15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는 제16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제16조 (어업권의 등록)

①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처분의 제한ㆍ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어업권은 이를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외의 자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에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고자 하는 자가 제10조 각호의 1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ㆍ분할 또는 업무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어촌계와 어촌계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조합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제19조 (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담보시의 공작물 부가) 어업권을 담보에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공유자의 동의)

①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2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제24조 (법인의 합병등에 의한 어업권의 존속요건)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당해 어업권에 대하여 합병의 효력이 생긴 날 또는 그 상속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그 자격을 갖추거나 당해 어업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제25조 (어업권의 경매)

①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 내지 제7호 또는 제35조제8호(第34條第1項第6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매에 의한 경매대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경락인의 자격제한)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제10조 각호의 1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락인이 될 수 없다.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管理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③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당해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의 규모ㆍ척수ㆍ기관의 마력과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기타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허가등)

①수산청장은 수산동식물의 월동 또는 월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종양식어업 또는 제2종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서 그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동 또는 월하시키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으로 구획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허가ㆍ시설 및 그 관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보호구역)

①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휴업의 신고)

①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에는 제34조ㆍ제52조ㆍ제7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어업의 개시등)

①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어장을 유휴상태로 두어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에는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간과 제34조ㆍ제52조ㆍ제7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타인지배의 금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임대차의 금지등)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상 필요한 때

2.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3.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5.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6. 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7.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타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ㆍ도지사가 어업의 제한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에 대한 관리는 그 어선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0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어업권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7. 어업권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36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어촌계등의 어장관리)

①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②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이를 행사한다.

③지구별조합은 그 업무구역안의 어촌계가 어업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어촌계에 대하여 어장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방법ㆍ행사의 우선순위와 지구별조합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필요한 조치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어장관리규약의 승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등)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에 대하여는 계원 또는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 (입어등의 제한)

①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7호의 입어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시ㆍ도지사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3장 허가 및 신고어업

제41조 (허가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近海漁業"이라 한다)

2.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遠洋漁業"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외의 어업(이하 "沿岸漁業"이라 한다)

2.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陸上養殖漁業"이라 한다)

3.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육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이하 "種苗生産漁業"이라 한다)

③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하 "區劃漁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허가의 우선순위,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및 양식물의 종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원양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8호(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시험 또는 교습어업)

①제8조,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에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여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산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시험연구 또는 교습을 위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4조 (신고어업)

①제8조,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준용규정)

①제11조제1항, 제12조,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ㆍ제34조와 제35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제44조의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제조업

제46조 (어획물운반업의 허가)

①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시설기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그 제품의 종류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옮겨 실을 수 있는 해역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수산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ㆍ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

①수산청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제49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수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49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갖춘 때에는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하고 허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수산청장은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49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전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①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수산제조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수산청장은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수산제조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할 때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준용규정)

①제12조,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제35조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41조제6항의 규정은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2조,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제35조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제52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어획물 및 그 제품의 양륙ㆍ매매ㆍ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선의 척수ㆍ규모ㆍ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구의 제작ㆍ판매ㆍ소지ㆍ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6.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벌칙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3조 (조업수역의 조정)

①수산청장은 시ㆍ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54조 (허가정수의 결정)

①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5조 (유료낚시터의 지정등)

①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그 면허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료낚시터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낚시터의 지정, 수산자원의 조성 기타 유료낚시터의 요금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료낚시터의 지정을 받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낚시터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 (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①수산청장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자 및 낚시행위를 하는 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역(共同漁業의 漁場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역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제58조 (시설물의 철거등)

①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 (표지의 설치ㆍ보호)

①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 (감독)

①수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자ㆍ어업종사자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①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ㆍ안전조업 및 불법어업방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

제64조 (토지등의 사용) 어업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사용하거나 죽목 또는 토석의 제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어장표지의 설치

2. 어구ㆍ어업에 관한 신호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3. 어업에 필요한 표목의 보존 또는 설치

제65조 (토지출입등) 어업자는 제64조의 목적 또는 어업에 관한 측량ㆍ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지장이 되는 죽목을 벌채할 수 있으며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제66조 (토지등 사용의 통지)

①제64조 또는 제65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7장 자원의 보호ㆍ관리

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수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산란ㆍ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③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산청장은 당해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수산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 (보호수면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2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은 당해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②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①보호수면(港灣區域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누구든지 보호수면안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

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ㆍ관리규정 기타 육성수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수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어장의 오염 및 병해방지를 위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어장의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철거ㆍ폐기ㆍ수거와 시설물의 개수

2. 어장의 경운ㆍ폐기물의 수거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

3. 휴업등 어장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어장의 적정한 관리 또는 병해의 방지를 위하여 어장에 수산양식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수산양식기술자를 두어야 할 양식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규모, 수산양식기술자의 자격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ㆍ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안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마리수

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류하여야 한다.

제77조 (자원의 조사ㆍ보고)

①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조업동태ㆍ어획실적 또는 판매실적을 당해 면허 또는 허가한 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제5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및 금지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과 대상자원의 동태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9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①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ㆍ어법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도차단의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6.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 수질오탁 및 오염의 제한 또는 금지

7. 수산동식물의 병해방지에 관한 사항과 양식 및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 (포상) 수산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1조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제8호(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第4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때

3.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때

②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受益者"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범위안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을 미치는 행위 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ㆍ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①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7호의 해양시설과 해저광구의 개발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발생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3조 (토지등 사용에 대한 보상)

①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어업자(漁業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어업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상액을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

제84조 (보상금의 공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ㆍ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나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5조 (입어에 관한 재결)

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

제86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

①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7조 (보조) 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8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이 장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 또는 재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둔다.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②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어업의 분쟁에 관한 심의ㆍ조정

4.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③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민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9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 (청문) 행정관청이 제31조제2항, 제35조, 제40조제4항, 제47조,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벌칙

제9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第4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제32조(第45條第1項 또는 第5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육성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

8.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수면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9. 제73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명령에 위반한 자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第45條第1項 또는 第5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第4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의 승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어업권자 또는 그 승인받은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어업권자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면구역안에서 공사를 한 자

8.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ㆍ금지 또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어업권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낚시터를 운영한 자

4. 제58조제1항(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30조제1항(第45條第1項 또는 第5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자

2. 제31조제1항(第4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수면을 유휴상태로 둔 자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처분에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장 또는 어구에 표지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

7.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사용 또는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절한 자

8.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9조 (몰수)

①제94조ㆍ제95조ㆍ제96조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ㆍ제95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제5조(외국인에 대한 수산업의 면허등) 제6조(서류송달의 공시) 제7조(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제9조(공동어업등의 면허)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제11조(면허의 금지) 제12조(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13조(우선순위)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제15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6조(어업권의 등록) 제17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19조(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제20조(담보시의 공작물 부가) 제21조(공유자의 동의) 제22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3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24조(법인의 합병등에 의한 어업권의 존속요건) 제25조(어업권의 경매) 제26조(경락인의 자격제한)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8조(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허가등) 제29조(보호구역) 제30조(휴업의 신고) 제31조(어업의 개시등) 제32조(타인지배의 금지) 제33조(임대차의 금지등)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등)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제36조(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제37조(어촌계등의 어장관리) 제38조(어장관리규약의 승인) 제39조(어업권의 행사의 제한등) 제40조(입어등의 제한)
제3장 허가 및 신고어업
제41조(허가어업) 제42조(시험 또는 교습어업) 제43조(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제44조(신고어업) 제45조(준용규정)
제4장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제조업
제46조(어획물운반업의 허가) 제47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48조(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 제49조(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제50조(수산제조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1조(준용규정)
제5장 어업조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제53조(조업수역의 조정) 제54조(허가정수의 결정) 제55조(유료낚시터의 지정등) 제56조(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제58조(시설물의 철거등) 제59조(표지의 설치ㆍ보호) 제60조(감독) 제61조(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제62조(어업감독공무원) 제63조(사법경찰권)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
제64조(토지등의 사용) 제65조(토지출입등) 제66조(토지등 사용의 통지)
제7장 자원의 보호ㆍ관리
제67조(보호수면의 지정) 제68조(보호수면의 관리) 제69조(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제70조(육성수면의 지정) 제71조(육성수면의 관리) 제72조(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제73조(유해어법의 금지) 제74조(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75조(범칙어획물의 판매의 금지) 제76조(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제77조(자원의 조사ㆍ보고) 제78조(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제79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80조(포상)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1조(보상) 제82조(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제83조(토지등 사용에 대한 보상) 제84조(보상금의 공탁) 제85조(입어에 관한 재결) 제86조(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 제87조(보조) 제88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1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장 보칙
제92조(권한의 위임) 제93조(청문)
제11장 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과태료) 제99조(몰수) 제100조(양벌규정)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21570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10.22 일부개정 (연혁) 제21055호 공포 2025.09.16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연혁) 제20940호 공포 2025.04.22 시행 2025.07.23 일부개정 (현행) 제20940호 공포 2025.04.22 시행 2026.04.23 타법개정 (연혁) 제19908호 공포 2024.01.02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연혁) 제19807호 공포 2023.10.31 시행 2024.05.01 타법개정 (연혁) 제18959호 공포 2022.06.10 시행 2023.01.12 전부개정 (연혁) 제18755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3.01.12 전부개정 (연혁) 제18755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연혁) 제18288호 공포 2021.06.15 시행 2021.06.15 타법개정 (연혁) 제17331호 공포 2020.05.26 시행 2021.03.01 타법개정 (연혁) 제17091호 공포 2020.03.24 시행 2020.03.24 일부개정 (연혁) 제17038호 공포 2020.02.18 시행 2020.02.18 타법개정 (연혁) 제16699호 공포 2019.12.03 시행 2020.12.04 타법개정 (연혁) 제16569호 공포 2019.08.27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2019.08.27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16212호 공포 2019.01.08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16211호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일부개정 (연혁) 제16211호 공포 2019.01.08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14349호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타법개정 (연혁) 제13385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일부개정 (연혁) 제13384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연혁) 제13384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13383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13268호 공포 2015.03.27 시행 2016.03.28 일부개정 (연혁) 제13054호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일부개정 (연혁) 제12823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01.16 일부개정 (연혁) 제12541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5.03.25 일부개정 (연혁) 제12084호 공포 2013.08.13 시행 2013.08.13 타법개정 (연혁) 제11998호 공포 2013.08.06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116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11566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타법개정 (연혁) 제10947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2.07.26 타법개정 (연혁) 제10944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10943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연혁) 제10890호 공포 2011.07.21 시행 2011.10.22 일부개정 (연혁) 제10292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10272호 공포 2010.04.15 시행 2010.10.16 일부개정 (연혁) 제09948호 공포 2010.01.25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9948호 공포 2010.01.25 시행 2010.04.23 전부개정 (연혁) 제09626호 공포 2009.04.22 시행 2010.04.23 타법개정 (연혁) 제09620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0885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626호 공포 2007.08.03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08564호 공포 2007.07.27 시행 2007.07.27 전부개정 (연혁) 제08377호 공포 2007.04.11 시행 2007.04.11 타법개정 (연혁) 제08260호 공포 2007.01.19 시행 2008.01.20 일부개정 (연혁) 제08226호 공포 2007.01.03 시행 2007.04.04 타법개정 (연혁) 제07477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5.10.01 일부개정 (연혁) 제07314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6656호 공포 2002.02.04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611호 공포 2002.01.14 시행 2003.07.15 타법개정 (연혁) 제06399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06398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10.01 타법개정 (연혁) 제06257호 공포 2000.01.28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05977호 공포 1999.04.15 시행 1999.04.15 타법개정 (연혁) 제05911호 공포 1999.02.08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453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153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05131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12.31 타법개정 (연혁) 제04365호 공포 1991.03.08 시행 1991.09.09 전부개정 (연혁) 제04252호 공포 1990.08.01 시행 1991.02.02 일부개정 (연혁) 제03764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3492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2.01 일부개정 (연혁) 제03392호 공포 1981.03.20 시행 1981.06.21 일부개정 (연혁) 제02836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7.01 일부개정 (연혁) 제02347호 공포 1972.10.07 시행 1972.10.07 일부개정 (연혁) 제02300호 공포 1971.01.22 시행 1971.07.23 일부개정 (연혁) 제01780호 공포 1966.04.23 시행 1966.04.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6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1365호 공포 1963.07.15 시행 1963.07.15 일부개정 (연혁) 제01321호 공포 1963.04.11 시행 196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7호 공포 1955.12.12 시행 1955.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13호 공포 1954.03.12 시행 1954.04.02 제정 (연혁) 제00295호 공포 1953.09.09 시행 195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