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1조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