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조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