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9조
제99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