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6조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