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7조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