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5조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