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6조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