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0조
제90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ㆍ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