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