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6조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