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0조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