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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