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4조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